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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법원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가 아니라 절차상 위법행위였다고 판결했지만 그 동안 법정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쟁점을 김덕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송두환 특별검사측과 피고인들이 벌인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대북송금 행위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송금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을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미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초 선고기일을 20여 일이나 연기하며 고심을 거듭하던 재판부는 결국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조건 중 하나였더라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회담의 개최와 합의만이 통치행위이고 절차에 가까운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석연(변호사): 앞으로 대북송금 행위는 그것이 실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아울러 북한에 송금된 4억 5000만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